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인이구요 부업으로 사업자 오픈해보려고 하는데요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차이가 무엇인가요...?
세금 내는데 차이가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정 기준(배제업종 아닐 것,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매출세액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이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 입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전액 공제가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만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경우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1월, 7월)이지만 간이과세자는 1번(1월) 입니다.
다만, 사업초기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가 많은데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가능하므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1년에 4회(4월, 7월, 10월, 다음해 0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0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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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세액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의 1.5% ~ 4%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매입세액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공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총매입금액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사업초기 인테리어, 자산매입으로 인해 매입금액이 매출금액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나, 매출금액이 매입금액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를 적게 냅니다.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이면 영세한 사업자로 보고,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보다 15~40% 수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혜택을 부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