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도 상속으로 봐야하나요??
도정법 제72조제6항 재당첨 금지에 관한 사항 중,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유증의 경우도 상속으로 볼 수 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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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이러한 유증의 경우에는 이를 상속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 위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볼 지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단정하여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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