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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악어190

헌신하는악어190

22.12.07

형량이 어느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혹시 집행유예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피의자는 전세사기대출 총책이 시키는대로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총책에게 넘겨주는 심부름꾼(수거책) 이였고 일정의 수수료를 조금 받은것 같습니다.정확히 얼마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현재 구치소에서 조사를 진행중이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판은 안했습니다. 형량이 어느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혹시 집행유예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검거후 구속-총책,알선책/ 구속-알선책2명

가. 사기 /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방조

-총책과 알선책의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임차인 명의 휴대 어플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속여 카카오뱅크에 제출. 대출금 1억원이 실행되어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자, 피의자는 미리 계획한 대로 임대인을 우체국으로 데리고 가 대출금 1억원을 인출하도록 한 뒤. 그 주변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다시 총책에게 건네 주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의자는 공범들과 함께 피해 은행인 카카오뱅크로부터 1억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치 도합 1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방조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2.0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다르겠으나 이미 구치소에 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반성문 제출과 피해자에 대한 합의정도가 있습니다.

      무죄를 받지 못하신다면 상당한 형량이 선고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게 되는바, 11억원의 피해라면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능성은 낮습니다.

      집행유예가능성을 높이려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