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당하고 중간책을 잡앗는데 무죄가되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큰손실을봣는데 다행이도 중간책을잡앗어요....지금 수사중인데 판결이 중간책도 피해자라고인정해서 무죄를받으면 민사소송을해도 전혀 받을수없나요? 중간책이 5%정도를 수당으로 벌엇다며 그돈만 자진으로 경찰통해서 돌려주고 본인죄를 자수하엿고 사고당일날 3건을 햇는데 무죄를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책이라고 하신 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서 주로 돈을 받아 입금을 대행해주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기의 종범 즉 방조범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공범 즉 주도적으로 함께 범죄를 모의하고
이를 실행한 경우인지 등 형사재판에서 문의 주신 것처럼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 그러한 공범이나 종범이 아닌 단순히 중간에서 본인도 속아 계좌 만을 대여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통장 대여 행위에 처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기타 사기에 대한 공동불법앵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기록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하나 5%의 수당까지 받았다면, 공동정범이나 최소한 방조범은 성립할 듯 합니다.
따라서 무죄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이스피싱 범죄의 중간책이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중간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하여도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간책이 혐의를 자백하고 자수하였다면 양형에는 반영될수 있으나 무죄가 나올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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