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책이라고 하신 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서 주로 돈을 받아 입금을 대행해주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기의 종범 즉 방조범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공범 즉 주도적으로 함께 범죄를 모의하고
이를 실행한 경우인지 등 형사재판에서 문의 주신 것처럼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 그러한 공범이나 종범이 아닌 단순히 중간에서 본인도 속아 계좌 만을 대여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통장 대여 행위에 처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기타 사기에 대한 공동불법앵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