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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테리어208
강직한테리어20820.11.10

집행유예 받기 전의 사건은 집행유예의 형벌이 전혀 영향을 안미치나요

지인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피의자는 현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이 사건은 집행유예 받기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12월에 선고가 잡혀 있습니다 이 피의자는 검사 구형이 1년으로 생각보다 작게나왔고 자신의 직업이 의사라는 전문직임을 내세워 선고 때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명분으로 불구속 상태서 2심을 받게 해달라고 어필을 할것으로 예상되는데 현 사건이 집행유예 받기 전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건이 있는 범죄자의 이런 어필이 받아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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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라는 기망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의 경우는 그 액수 등에 따라

    합의의 경우 그 감경이 매우 큰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시도 노력과 기타 어느 정도의 진행 과정 등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다면 관련하여 주장이

    어느정도 받아 드려질 수도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직접 변호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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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② 삭제 <2005. 7. 29.>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집행유예실효, 경합범 문제가 있습니다.

    불구속재판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그 결정에 전과 내지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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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에 실형선고를 하더라도, 법정구속을 면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직이라는 점을 내세우는 것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할 것인지 대한 상세한 계획을 알리는 방향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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