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기 전의 사건은 집행유예의 형벌이 전혀 영향을 안미치나요
지인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피의자는 현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이 사건은 집행유예 받기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12월에 선고가 잡혀 있습니다 이 피의자는 검사 구형이 1년으로 생각보다 작게나왔고 자신의 직업이 의사라는 전문직임을 내세워 선고 때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명분으로 불구속 상태서 2심을 받게 해달라고 어필을 할것으로 예상되는데 현 사건이 집행유예 받기 전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건이 있는 범죄자의 이런 어필이 받아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라는 기망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의 경우는 그 액수 등에 따라
합의의 경우 그 감경이 매우 큰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시도 노력과 기타 어느 정도의 진행 과정 등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다면 관련하여 주장이
어느정도 받아 드려질 수도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직접 변호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② 삭제 <2005. 7. 29.>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집행유예실효, 경합범 문제가 있습니다.
불구속재판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그 결정에 전과 내지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에 실형선고를 하더라도, 법정구속을 면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직이라는 점을 내세우는 것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할 것인지 대한 상세한 계획을 알리는 방향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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