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이라는 알바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것도 모르고 알바을 하였습니다
아직 사건을 검찰에 송치전이고 오늘 영장심문검사만 받고 불구속 수사상태로 풀려났습니다
실형을 면하는 방법은 무죄임을 입증하는 방법과 피해자분들과의 합의라는데 ...
많은 사연들을 보았고 국선변호사님께서는 본인이 원해서 한것이 아니고 고수익이라는 말에 넘어가서 그것이 범죄라는것을 인지 못하고 했다해도 법원 판결시 판사님은 미필적 고의가 느껴진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 할거라고 합니다
가진 재산도 없고 하루벌어 생활하는터라 합의는 꿈도 못 꿉니다
만약에 일부도 합의을 못본 상태에서 실형을 받고 나온후에 피해자가 저에게 민사로 피해금액 청구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실형을 살고 나온후 아무것도 가진거 없고 전과자라는 신분으로 앞으로 먹고 살길이 막막한데 이런경우 법원에서 제처지을 감안하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수 있나요? 만약에 피해금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인데요
또한 현제 개인회생을 신청중에 있는데 아직 개시결정도 안 나온상태인데 구속전에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많은 도움의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