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후에도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다시 제기할수 있나요?
고수익이라는 알바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것도 모르고 알바을 하였습니다
아직 사건을 검찰에 송치전이고 오늘 영장심문검사만 받고 불구속 수사상태로 풀려났습니다
실형을 면하는 방법은 무죄임을 입증하는 방법과 피해자분들과의 합의라는데 ...
많은 사연들을 보았고 국선변호사님께서는 본인이 원해서 한것이 아니고 고수익이라는 말에 넘어가서 그것이 범죄라는것을 인지 못하고 했다해도 법원 판결시 판사님은 미필적 고의가 느껴진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 할거라고 합니다
가진 재산도 없고 하루벌어 생활하는터라 합의는 꿈도 못 꿉니다
만약에 일부도 합의을 못본 상태에서 실형을 받고 나온후에 피해자가 저에게 민사로 피해금액 청구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실형을 살고 나온후 아무것도 가진거 없고 전과자라는 신분으로 앞으로 먹고 살길이 막막한데 이런경우 법원에서 제처지을 감안하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수 있나요? 만약에 피해금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인데요
또한 현제 개인회생을 신청중에 있는데 아직 개시결정도 안 나온상태인데 구속전에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많은 도움의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형사에서 처벌을 받는다고 민사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시거나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시는 방법 외에는 해결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피해자들은 이를 근거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법원에서는 채무자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의 조치를 해주지 않습니다. 판결이 나오면, 피해자들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바, 질문자님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수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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