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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나팔새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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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신고확인할수있나요

제가 요식업에서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하루 하고 그만뒀습니다 면접때는 290에 월6회휴무라고 들었고요 하루하고 그만뒀는데 제가 10:00~14:50까지 일하고 14:50~16:50 까지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습니다.

16:50~23:00 까지 일했고 총 11시간을 일했는데 오늘 들어온 금액이 86254에서 770원빼서 85484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저 시급도 안 주냐 했는데 자기 회계사가 세후265만원에6일 휴무조건에 하루만 일하면 일할계산해서 세전86254원을 줬다 하네요 이럴경우 조건이 합리화 되나요? 애초에 최저시급도 못 받은 금액인데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제로 2,900,000원

      으로 약정이 되었고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900,000 x 1 / 31로 계산하여 93,548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만 일했다면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당금액은 최저시급 미만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산방법이 어찌됐다는 설명은 다 필요없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하게되면 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