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확인할수있나요
제가 요식업에서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하루 하고 그만뒀습니다 면접때는 290에 월6회휴무라고 들었고요 하루하고 그만뒀는데 제가 10:00~14:50까지 일하고 14:50~16:50 까지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습니다.
16:50~23:00 까지 일했고 총 11시간을 일했는데 오늘 들어온 금액이 86254에서 770원빼서 85484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저 시급도 안 주냐 했는데 자기 회계사가 세후265만원에6일 휴무조건에 하루만 일하면 일할계산해서 세전86254원을 줬다 하네요 이럴경우 조건이 합리화 되나요? 애초에 최저시급도 못 받은 금액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