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7시간, 1주 5일 근로하는 조건으로 월급 200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1일 임금=시급×유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00,000÷183=10,929
임금=10,929×7=76,503
2.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00,000÷204=9,804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10,030원을 시급으로 간주합니다.
1일 임금=10,030×7=7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