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화끈한해파리124
화끈한해파리12423.06.09

육아단축근무 중 동시에 배우자 육아휴직시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저는 1월부터 육아단축근무중이구요. 신랑이 4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습니다.

육아단축근무 지원금을 신청하려니, 7번 문항에 배우자가 대상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동시에 부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는데요.

같이 받으면 지원금이 달라지는지요.

왜 확인하는지 궁금해서요.

아시는 분은 도움 말씀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의 확인을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2022년 1월 처음 시행된 제도로,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언제든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0. 2. 28 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참고로 3+3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있는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각각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상한액 매월 상향)하여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상한액 월 300만원까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여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에 있어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