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얄쌍한비둘기258
면허정지기간중 운전하고 집행유예기간이면 신고당하면 경범죄처벌인가요 ? 대화내역 사진 이런것으로도 신고가되나요 어떻게하는지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도로교통법 제152조).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을 하는 것이라면 결국 무면허 운전에 해당할 것이고 다만 운전을 명확히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대화만으로는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