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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쏙독새53
귀여운쏙독새5323.08.23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배임죄가 무엇인가요?

뉴스를 보면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대표릏 배임죄로

검찰이 기소한다고 하는데 알송달송한 배임죄의 본뜻은

무엇인가요? 일반인도 해당되는 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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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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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일반인의 경우에도 사무처리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일을 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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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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