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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뱀32
기쁜뱀3223.05.23

직장인 겸업금지에 대해서 (동종업계/직무)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개인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비밀을 누설하기까지 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라는 판례가 있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배달 서비스앱에서 마케팅 직무에 종사한다고 치면

다른 산업군 마케팅 프리랜서 또는 1인 창업을 하는 것도 금지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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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겸업 또는 겸직이 금지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겸업 또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치적으로 그에 따라 겸직 또는 겸업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겸업 또는 겸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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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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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정도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금지하는 겸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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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종업계가 아니라면 해당 회사에 피해를 입힌다고 할 수 없으니 위 판례와는 다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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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직, 겸업 금지 규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겸직, 겸업의 범위를 폭 넓게 인정합니다. 다른 산업군이라 하더라도 동종의 마케팅 직무를 다른 직장에서 또는 개인 사업으로 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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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퇴직 후의 전업금지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통하여 진행하는 만큼 실제 경업금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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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 시 곧바로 징계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실제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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