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퇴직 후의 전업금지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통하여 진행하는 만큼 실제 경업금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