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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깍듯한푸들25120.07.27

회사 사칙 중 겸업금지는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회사 사칙 중에 회사의 승인 없이 겸업을 할 경우 해고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 주말에 일용직 용역을 하고 현금을 받기

[2]주말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3]코인, 주식을 해서 수익을 얻기

[4]앱에서 광고보기, 퀴즈풀기, 만보기 등 앱테크로 수익을 얻기

등등의 방법으로 부수익을 얻을 수 있을텐데 겸업금지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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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 회사와의 근로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 회사와 경쟁이 되는 사업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업무가 주로 겸업금지 업무가 될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구체적으로 그 범위가 정해져야 될 것이며, 해고할 정도라면 그 업무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커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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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2001구7465, 2001.72.).

    따라서 겸업금지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근로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률분쟁을 피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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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 규칙에서는 미리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이에 대해서 사적으로 영리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 측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겸직 금지 조항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즉 회사와 동일, 유사한 직장에 이중으로 취업을 하거나 근로를 제공하거나 기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

    겸직하는 행위 등은 명확하게 위반이라고 보나,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범위의 직군에서 회사의 근로시간 이외의 여가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하는 행위는 겸직금지 의무에 반하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1) 내지 (4) 모두 특별히 겸직 금지에서 문제가 될 만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물론 위의 경우는 주말에 휴일이라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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