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 규칙에서는 미리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이에 대해서 사적으로 영리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 측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겸직 금지 조항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즉 회사와 동일, 유사한 직장에 이중으로 취업을 하거나 근로를 제공하거나 기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
겸직하는 행위 등은 명확하게 위반이라고 보나,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범위의 직군에서 회사의 근로시간 이외의 여가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하는 행위는 겸직금지 의무에 반하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1) 내지 (4) 모두 특별히 겸직 금지에서 문제가 될 만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물론 위의 경우는 주말에 휴일이라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