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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미어캣28
푸른미어캣2822.05.04

업무시간 외 동종업계의 개인적 활동 금지가 공정한 계약이 맞나요? + 단체톡으로 겸업 안된다(계약x)고 했는데, 동종업계로의 겸업 불가능한가요?

현재 방송, MCN 계열에 재직중입니다.(트위치/유튜브 크리에이터 소속사)

근로계약서 보안 유지 의무 부분에 적힌 내용은

'재직 중이나 퇴직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회사 및 고객에 대한 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본인 개발 여부는 불문하고 회사의 디자인, 일러스트 등 의 정보 기록 매체 및 사본, 복제 등 모든 물적, 지적 혹 무형의 자산의 소유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등의 권리는 회사에게 있고 다른이에게 전달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아래의 공지는 따로 계약서나 서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 단체 연락망을 통해 전달된 안내입니다.

'동종업계에서의 개인적인 활동 및 언급을 금합니다.'

'동종업계의 겸직이나 경업을 금지합니다.'

1. 근무 시간 외 개인 시간에 작업한 디자인 작업물들은 제 소유가 될 수 없나요?

회사 업무상 취득한 내용이 아니라 전부 개인시간에 따로 작업한 작업물들은 제 소유의 저작물 아닌가요?

(경쟁 업종 x 회사 소속 아티스트 관련한 팬활동)

2. 계약서가 아니라 안내 연락에 있는 '개인적인 활동 및 언급 금지'는 개인 sns(트위터, 유튜브, 팬카페 등)으로 진행되는 팬활동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정당한 효력이 있는 사항인가요?

회사와 저는 단순히 근로계약으로 묶여있는 것으로 아는데, 근무시간 외의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한 팬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로 시간 외의 시간은 제 자유권과 연관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정당한 효력이 있는 사항인건가요? (계약서 X / 계약서 작성 시 구두 안내+단체 채팅방 안내 공지)

2-1. 전에 대표와 이와 관련해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디자인 작업물은 사람에 따라 느낌이 비슷하지 않냐면서, 작업하다 보면 회사에서 얻어가는 게 있고 느낌이 비슷해질거라며, 기존 팬활동들도 다 지우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개인 자유권과 관련된 문제 같은데, 이게 정당한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근로 계약서에는 따로 겸직이나 경업 금지에 관련된 조항은 없으며, 오히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 기타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소속 크리에이터의 개인 작업자로는 겸업을 하는것은 괜찮나요?(ex. 회사-매니저, 포스터-굿즈 디자이너 / 개인 크리에이터-영상편집자 / 팬활동)

알아보니 근로 계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에만 적용되는게 원칙이라더군요. 그렇기에 근무시간 외의 활동은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근무시간 외 / 근무하면서 취득한 내용 발설하지 않음 / 근무시간 외 작업물 / 경쟁 업체가 아닌 회사 소속 크리에이터. 이렇다면 겸업은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제가 회사 구성원이란 점을 밝히지 않는다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경업 금지인 이유가 회사의 기술을 가지고 경쟁 업체의 발전을 도울까봐 막는다고 해도, 회사 소속 크리에이터라면 괜찮은게 아닌가 싶어서요. 더군다나 근무 시간에 작업한 작업물들을 제외하고 새롭게 만드는 작업물, 포스터-영상처럼 분야가 다르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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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따라 당사자가 구속이 될 것이며, 계약서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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