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유급휴가 2차 촉진 질문입니다.
2차 촉진 :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Q. 예를 들어 12.21~12.23일날 사용하라고 통보가 왔는데
거부하고 그냥 일하고 12.25~12.27 연차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회사에게 2차 촉진 통보가 오면 그 날짜로 무조건 쉬어야 연차휴가가 안날라가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쉬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사용자와 날짜를 변경하는 데 합의하면 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하는 바, 1.1.~12.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2차촉진은 10.31.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21.에 실시한 2차촉진은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차 촉진시 본인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2차 촉진에서 사용자가 휴가 일자를 지정한 경우 이에 대해 근로자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날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