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하는 바, 1.1.~12.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2차촉진은 10.31.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21.에 실시한 2차촉진은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