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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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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2차 촉진 질문입니다.

2차 촉진 :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Q. 예를 들어 12.21~12.23일날 사용하라고 통보가 왔는데

거부하고 그냥 일하고 12.25~12.27 연차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회사에게 2차 촉진 통보가 오면 그 날짜로 무조건 쉬어야 연차휴가가 안날라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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