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22.09.21

연차사용촉진 및 미사용 관련해서요.

1 - 연차가 있는데 근로자가 사용을 안하면 안내를 따로 하고, 또 사용을 안하면 회사에서 사용날짜를 지정해서 알려줘야하는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이 맞나요?

2 - 2차촉진까지 했는데 본인은 따로 안 쉬어도 된다고 굳이 출근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회사에서 쓰지 말라고 했다는 둥 딴 소리를 하게 될까봐 걱정되는데 이때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어떠한 증명이 될만한 서류를 받아놔야 할까요?

3 - 그리고 사용자가 촉진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거니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게 쉽지않다는 글을 봤는데 그럼 회사입장에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