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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촉촉한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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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욕설 징계해고 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부당해고 해당 없는것 압니다

1. 7월 27일에 근로자(작성자)의 입원수술때문에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2. 근무일을 자꾸 줄이자고 하셔서 그럼 저는 실업급여 받아야되니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퇴사 해고 꼭 적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사장님이..제가 뭔가 책잡으려고 한다고 오해하셨습니다

3. 8월 13일 징계해고를 다시 하셨습니다. 알바한테 제가 욕한적이 있어서 그걸로 징계 해고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매장 매출이 발생하지 못했다거나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그냥 알바의 기분이 나쁜 결과를 낳았고 그만두지 않고 다니고있습니다

4. 그럼 해고 기준일이 7/27인가요 8/13 인가요??

5. 사장님이 징계해고니까 바로 나오지 말라고, 징계해고니까 30일 안채워도 문제 없다 생각하시는것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랑 달라서 여쭙니다.. 8/13부터 출근 안하면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저는 가능하다면 노무사님 도움 받아 신청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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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8월 13일부로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에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해도 됩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사용자가 징계해고하는 경우 아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7월 27일자로 해고를 당했고, 이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 동의없이 철회, 취소되지 않았다면 8월 13일 자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한되지만 경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청구는 가능하니

    노무사와 심층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13.자 즉시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