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산재보험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의무 가입대상은 아닙니다만, 만약 계약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3개월 이상이라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의무 가입대상으로서 이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60시간을 기준으로 의무가입대상을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이에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사장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탈퇴를 요청해 보시거나 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가입 자격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