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잣에 주차전쟁으로 인해서 차량이 빠져 나가기 위해서 차랴을 밀었는데 차람이 벽면과 약간접촉으로 긁힌경우 교통사고 처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그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빼려고 민 것이고 본인의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민 사람의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고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사고는 재물손괴에 따른 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는 안되며,
민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