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된 차량 밀어서 벽면하고 접촉되어 파손되는경우 사고처리하나요?
아파트 주차잣에 주차전쟁으로 인해서 차량이 빠져 나가기 위해서 차랴을 밀었는데 차람이 벽면과 약간접촉으로 긁힌경우 교통사고 처리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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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그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빼려고 민 것이고 본인의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민 사람의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고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잣에 주차전쟁으로 인해서 차량이 빠져 나가기 위해서 차랴을 밀었는데 차람이 벽면과 약간접촉으로 긁힌경우 교통사고 처리가 가능하나요?
: 해당 사고는 재물손괴에 따른 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는 안되며,
민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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