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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한잔
아메리카노한잔24.03.27

이중주차된 차량 밀어서 벽면하고 접촉되어 파손되는경우 사고처리하나요?

아파트 주차잣에 주차전쟁으로 인해서 차량이 빠져 나가기 위해서 차랴을 밀었는데 차람이 벽면과 약간접촉으로 긁힌경우 교통사고 처리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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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그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빼려고 민 것이고 본인의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민 사람의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고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잣에 주차전쟁으로 인해서 차량이 빠져 나가기 위해서 차랴을 밀었는데 차람이 벽면과 약간접촉으로 긁힌경우 교통사고 처리가 가능하나요?

    : 해당 사고는 재물손괴에 따른 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는 안되며,

    민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