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1순위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시키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전부가 동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나머지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