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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사슴벌레78
의젓한사슴벌레7822.11.05

상속문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앞으로 있는 부동산 등등

자식들이 다 상속포기해야만. 엄마 앞으로

재산이 다 넘어가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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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들이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1인에게 재산이 상속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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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1순위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시키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전부가 동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나머지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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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으로 직계비속에게 상속이 되고 배우자인 어머님은 당연히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더 가산하여 상속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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