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앞으로 있는 부동산 등등
자식들이 다 상속포기해야만. 엄마 앞으로
재산이 다 넘어가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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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들이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1인에게 재산이 상속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1순위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시키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전부가 동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나머지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으로 직계비속에게 상속이 되고 배우자인 어머님은 당연히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더 가산하여 상속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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