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3월부터 2021년 11월 까지 A회사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 까지 B회사에 있다가
2023년 1월부터 프리랜서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2022년 연말정산은 이전 회사에서 안해줘서 못했는데요
이번주에 홈텍스에서 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1,22년 것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혼자 신고 해보려다가 자꾸 금액이 안맞다고 나와서 못하겠더라구요..
홈텍스에서 예상 환급세액은 70만원이 나왔습니다
1. 경정청구라고 21,22년에 연말정산을 못 한 사람들 대상으로 신고하는걸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만 신고가 가능한 건가요?
2. 이 때에도 제가 직접 신고하는게 아니라 세무대리인한테 일임해서 처리해도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