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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숲제비73
정직한숲제비7323.02.24

2021년, 2022년 정규직 연말정산 경정청구

안녕하세요

2021년 3월부터 2021년 11월 까지 A회사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 까지 B회사에 있다가

2023년 1월부터 프리랜서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2022년 연말정산은 이전 회사에서 안해줘서 못했는데요

이번주에 홈텍스에서 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1,22년 것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혼자 신고 해보려다가 자꾸 금액이 안맞다고 나와서 못하겠더라구요..

홈텍스에서 예상 환급세액은 70만원이 나왔습니다

1. 경정청구라고 21,22년에 연말정산을 못 한 사람들 대상으로 신고하는걸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만 신고가 가능한 건가요?

2. 이 때에도 제가 직접 신고하는게 아니라 세무대리인한테 일임해서 처리해도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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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2022년 소득세신고기간은 아직 미도래하였으므로(2023.5.1.~2023.5.31.) 경정청구 및 소득세신고가 불가한것이며

    2021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신 경우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진행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2. 직접신고가 가능하신경우 직접신고하시되, 불가능한 경우 세무대리임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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