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어머니 집을 팔아서 제가 빌려준 돈을 갚기로 했었는데요
등기부등본 좀 보게 어머니 주소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안 알려주면서 회피하는데
어차피 사기죄로 고소는 할거구요.
1. 사기죄 신고 시 의심되지만 알려주지 않아 제가 등기부등본을 못 보니 봐달라고 경찰에 얘기할 수 있는지??
2. 주소를 알았을 시 제가 친구 어머니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봐도 불법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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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에서 피고소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불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경찰관이 이를 받아들여 확인할지 여부는 의문입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발급받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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