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가 자신이 가게를 점유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커피를 무단으로 가지고 갔다면 절도가 아니라 횡령죄 성립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바가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질문자님이 처벌수위를 높이고자 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금액을 밝히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