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열받은 판다
열받은 판다
22.11.18

징계 위원회 출석통보를 받은 사이에 회사에서 대체자 채용공고를 올려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이에관해 회사에 물어보니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려고 채용공고를 올린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이직을 준비 하고 있고 오늘 면접을 진행했는데 합격하면 다음달 초부터 근무 시작이라고 하여 급히 현 회사를 정리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이미 대체자를 구하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정도의 인수인계 기한을 두고 퇴사한다고 하면 근로계약 위반이 되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나요???

저는 현재 팀장으로 근무중이라 책임소지가 더 클까 염려되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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