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상해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
무보험상해로 5일 입원 후 외래다니는 중입니다
2주 염좌 진단받았으나 무방비 상태로 후방충돌 당해 통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100:0으로 제가 피해자이며 경찰 신고 하였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며 합의금은 금액이 작을 것으로 예상되어 병원에 계속 다닐 생각입니다
합의하지 않는다면 그냥 가해자는 벌금 받고 치료 후 구상권 청구하면 끝나는 상황인가요 ?
형사합의 하게 된다면 가해자의 책임보험 비용 (120만원) 사용 후 나머지 합의금 약 50만원-100만원정도 제가 합의금 명목으로 받고 종결될 수 있나요? - 아직 병원비가 120정도라 초과 된 금액은없어보입니다
처음 교통사고에 당시에 사과도 받지 못하고 사고 2주 후에나 가해자 측에게 이제야 합의 연락을 받아 고민 중 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종결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에 가해자와 합의금 조율을 해서 마무리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벌금은 백만원 정도이나 구상금은 질문자님이 치료를 많이 받으면 받을 수록 커지기 때문에 상대방도 일정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처리해도 되며 책임 보험 한도 120만원에는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120만원 한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받는 형식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하지 않는다면 그냥 가해자는 벌금 받고 치료 후 구상권 청구하면 끝나는 상황인가요 ?
여기서 합의는 형사합의로 형사합의를 하지않을 경우 가해자는 벌금이 부과되고 선처리한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받게 됩니다.
형사합의 하게 된다면 가해자의 책임보험 비용 (120만원) 사용 후 나머지 합의금 약 50만원-100만원정도 제가 합의금 명목으로 받고 종결될 수 있나요? - 아직 병원비가 120정도라 초과 된 금액은없어보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 감면을 위한것으로 서로 협의하에 종결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