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할때 중도금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축 아파트 매매 할 예정인데요. 부동산에서 중도금 얘기를 해서요.
계약금 처음에 계약할때 10%는 내는데 나머지는 입주시에 90% 잔금 내면 되는거 아닌지요?
중간에 중도금을 40%라도 따로 내야하는 법이 있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대금지급방식은 법으로 정해진게 아닌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상 매물의 가액이 큰 경우 (상가건물전제)에는 중도금을 넣어 계약을 하지만 일반적인 주택매매에서는 계약금과 잔금 형식으로만 진행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이를 규정하는 법률등은 없으므로 합의하에 정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시 매매대금중 통상 계약금 10%, 중도금 40~50%, 잔금으로 합니다.
매수할 주택에 세입자가 전세로 거주중이면 임차보증금을 중도금으로 대체하기도 하고요.
계약금액, 중도금등 협의하에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 계약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 및 취소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해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해지 하고자 하면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고요.
중도금을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규정은 없지만 계약완결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방법과 비율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해오던 것이 굳어져서 지금까지 이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지급 후 보유한 현금이 충분하면 바로 잔금을 치뤄도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 협의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은 협의에 의해 지급하던가 안하던가 합니다.
매도인이 중도금이 필요하거나 잔금까지 기간이 길면 계약의 완결을 위해 적은 금액이라도 중도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금을 안하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지만 적지만 중도금을 해두면 한쪽의 단순변심으로는 계약 파기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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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보통 중도금이 잔금 중간정도에 있습니다
금액도 40%에서 50%정도 내고 나머지 잔금으로 합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면 협의로 조금씩하고 잔금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중도금을 주고 받아야 계약이 성립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민법 565조 해약금 관련, 중도금을 지급하면 '당사자의 한쪽이 이행에 착수한 행위'로 보아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어 잔금 까지 혹시 있을지 모르는 계약 파기의 리스크를 줄여 보고자 중간에 중도금 얘기를 하는 것 입니다.
중도금은 매도인이 넣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매수인이 넣자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중개사무소에서도 얘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실무에선 중도금을 생략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살던집을 처분하거나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는경우가 많기 때문 입니다. 중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사정을 전달하셔서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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