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시 매매대금중 통상 계약금 10%, 중도금 40~50%, 잔금으로 합니다.
매수할 주택에 세입자가 전세로 거주중이면 임차보증금을 중도금으로 대체하기도 하고요.
계약금액, 중도금등 협의하에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 계약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 및 취소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해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해지 하고자 하면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고요.
중도금을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규정은 없지만 계약완결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