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시 중도금은 총액에서 몇프로로 책정되나요?
아파트를 매매할 때
가계약을 하고 그다음 중도금, 잔금 이 순서잖아요?
일반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할 때는
가계약금을 제외한 매매금 총액의 몇프로정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인가요?
법적으로는 중도금에 대해 최소 몇프로까지는
지급하여야 된다고 되어있나요?
아니면 서로 합의로 중도금은 매수 낮게 혹은 매우 높게도 설정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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