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매매할 때
가계약을 하고 그다음 중도금, 잔금 이 순서잖아요?
일반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할 때는
가계약금을 제외한 매매금 총액의 몇프로정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인가요?
==> 통상 거래대금의 50% 수준(계약금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규모는 매도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중도금에 대해 최소 몇프로까지는
지급하여야 된다고 되어있나요?
아니면 서로 합의로 중도금은 매수 낮게 혹은 매우 높게도 설정될 수 있는 건가요?
==> 법에서 정한 금액은 없습니다.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