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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4.01.25

아파트 매매시 중도금은 총액에서 몇프로로 책정되나요?

아파트를 매매할 때

가계약을 하고 그다음 중도금, 잔금 이 순서잖아요?

일반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할 때는

가계약금을 제외한 매매금 총액의 몇프로정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인가요?

법적으로는 중도금에 대해 최소 몇프로까지는

지급하여야 된다고 되어있나요?

아니면 서로 합의로 중도금은 매수 낮게 혹은 매우 높게도 설정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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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 조항에 중도금의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조율할 수 있으니 낮게든 높게든 조정 가능 하겠습니다.

    통상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의 비율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 중도금 없이 진행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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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매매할 때

    가계약을 하고 그다음 중도금, 잔금 이 순서잖아요?

    일반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할 때는

    가계약금을 제외한 매매금 총액의 몇프로정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인가요?

    ==> 통상 거래대금의 50% 수준(계약금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규모는 매도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중도금에 대해 최소 몇프로까지는

    지급하여야 된다고 되어있나요?

    아니면 서로 합의로 중도금은 매수 낮게 혹은 매우 높게도 설정될 수 있는 건가요?

    ==> 법에서 정한 금액은 없습니다.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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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계약금은 통상 10%로 책정하나 중도금은 합의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금 넣고 바로 잔금 넣을수도 있거 중간에 중도금 조 줄슈도 있고요


    협의를 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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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시 통상 계약금 10%, 중도금 50% ~60%, 잔금은 30% ~ 40%로 산정해서 거래를 진행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지불금액 및 지불시기는 매도자, 매수자가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금액에 대해 법적으로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인 거래 관례에 따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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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시 중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0프로 입니다.

    맞을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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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도 서로 정하기 나름이지만 관행상 10%로 하고 있으며 중도금역시 쌍방간의 합의로 결정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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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10%정도로 하고 중도금은 상황에 따라 계약금 포함해서 40%~60%사이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에 따라 더 적게 할수도 있고 더많이 할수도 있습니다

    협의로 조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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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일반 아파트매매는 중도금을 생략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만약 중도금이 있더라도 보통 매매대금의 30%정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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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은 구축매매의 경우는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게 되나 실제 계약금, 잔금만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고가주택이나 건물등이 아닌 경우에는 중도금을 제외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도금을 넣을 경우 평균적으로 거래금액의 50%정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축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분양계획에 따라 자금지급이 달라지는데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30%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도금의 경우는 회차를 1~6회차 또는 1~4회차등으로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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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중도금의 경우 매매할 아파트의 시세가 꽤 높은 경우 상호협의간 중도금을 매수자가 소유자에게 이체하곤 합니다. 대략 집값의 0~40% 수준입니다. 그리고 잔금의 경우계약금 및 중도금을 낸 이후 계약일에 맞춰 집값의 남은 금액을 매수자가 소유자에게 이체하고 남은 집값의 90%~50% 수준, 일반적으로 계약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일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중도금의 경우 법적으로 퍼센트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보통 0~40%정도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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