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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7

연인 강간 무고 질문이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인사이인데 카톡으로 잘지내다가 합의하에

성관계 맺고 바로 강간으로 고소하면

남자는 여태까지 잘 지냈고 (카톡 증거 )합의하에 했다고하면

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혐의로 풀려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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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 전후의 대화내용을 토대로 봣을 때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무혐의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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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에 한 것이라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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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잘 지냈고 연인 사이 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고의 판단에 있어서 유리하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무혐의가 결정되왔던 건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피해자 증언이 일관되다는 것만으로 그 진술만 가지고 성범죄의 유죄를 선고하는 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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