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이인데 카톡으로 잘지내다가 합의하에
성관계 맺고 바로 강간으로 고소하면
남자는 여태까지 잘 지냈고 (카톡 증거 )합의하에 했다고하면
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혐의로 풀려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