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이인데 카톡으로 잘지내다가 합의하에
성관계 맺고 바로 강간으로 고소하면
남자는 여태까지 잘 지냈고 (카톡 증거 )합의하에 했다고하면
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혐의로 풀려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 전후의 대화내용을 토대로 봣을 때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무혐의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에 한 것이라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고 연인 사이 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고의 판단에 있어서 유리하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무혐의가 결정되왔던 건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피해자 증언이 일관되다는 것만으로 그 진술만 가지고 성범죄의 유죄를 선고하는 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