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 했는데 여자가 무고로 강간으로 고소하면
남자입장에선 어쩔수가 없나요?
카톡내용도 잘지내다가 갑자기 고소한겁니다.
이럴땐 성관계할때 녹음하는게 정답인가요??
성관계할때 녹음하는게 불법은 아니죠?
궁금합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무고죄로 맞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쩔수없는 것이 아니라 남자입장에서는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어야 합니다. 카톡으로 잘 지냈다면, 이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잇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관계시 녹음은 형사처벌사유는 아니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평소 사이나 당시 연인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화, 상대방의 주장하는 범행 당시 CCTV 영상 등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성관계 녹음은 상대방 동의가 없다면 별건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