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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7

연인관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 했는데 여자가 무고로 강간으로 고소하면

남자입장에선 어쩔수가 없나요?

카톡내용도 잘지내다가 갑자기 고소한겁니다.

이럴땐 성관계할때 녹음하는게 정답인가요??

성관계할때 녹음하는게 불법은 아니죠?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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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4.01.27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무고죄로 맞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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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쩔수없는 것이 아니라 남자입장에서는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어야 합니다. 카톡으로 잘 지냈다면, 이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잇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관계시 녹음은 형사처벌사유는 아니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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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평소 사이나 당시 연인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화, 상대방의 주장하는 범행 당시 CCTV 영상 등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성관계 녹음은 상대방 동의가 없다면 별건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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