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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소문난코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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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피아노 업자 하자담보책임, 허위매물 고소되나요 ?

안녕하세요. 피아노 전문 매입 업체에게 그랜드피아노와 업라이트(일반피아노) 를 학원오픈하며 구매했습니다. 대체로 중고피아노가 부피가 큰지라 창고에 있고 사진으로 보내 구매 여부를 확정짓는데요.

저는 업체에 중고 업라이트 7대 (대당 41만원) 중고 그랜드피아노1대 (250만원) 구매를 시진을 통해 확정하였고 말로만 좋다는 설명을 듣고 구매하였습니다. 사진은 멀리서 찍어 정확한 상태를 몰랐구요.

학원오픈 직전 피아노가 들어왔는데 너무 말도안되는 상태의 피아노가 들어왔습니다. 공사판에서 뒹굴었을 수준으로 겉모양은 찍혀있고 너무 오래되어 현이 녹슬은 상태로 와서 사장님께 가져가시라 전화드리니, 가져온 아저씨들 삯은 줘야하니 약속한 250만원 대신 150만원 (이동비값) 만 내고 한달이내로 좋은피아노를 제가 돈은 얹어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당시 그냥 가져가시라고 했어야하는데, 운반사장님들이 고생하셔서 올라왔는데 돈 못주겠다 나가라 하기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생각해 피아노사장님께 150만원 이체 후 더 나은 중고 피아노 교체를 기다리기로했습니다.

이와중에 학원은 오픈했고,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개별수리를 하며 사용하고 있었고 (88개의 깨진건반 수리 - 사진있습니다) 나머지 잔 조율이라도 부탁드린다고 교체하지않을테니 상태에 대해 책임을 지셔라 연락드리니 답신은 여전히 없으시고 전화해보니 차단이 되어있었습니다. 남편폰과 제폰 제 어머니 폰으로 모두 차단했더라구요.

현재 구매한지 4-5개월차이며 그사이에 조율사만 3번을 불렀고 또 오래된 피아노라 줄이 삭아서 4번째 조율을 대기중입니다. (대략 조율만 50-60만원사용)

연락을 차단하였고, 정상적이지 않은 중고피아노 판매에 대해 배상책임을 어떻게 물게하나요?

이제껏 나간 조율비를 받고 피아노 그대로 가져가고 환불 100프로 받고싶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받으신것과 전혀 다른 상태의 물건을 받게 되신 것으로 이 경우 하사담보책임에 따라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 해제 후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은 해당 업체와 연락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셔야 하겠으나 해결이 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고 내용 증명 발송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대응하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결국 연락이 두절된 점을 고려하면 형사고소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안의 경우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형사고소를 통해서 상대방 주소 등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