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전직장 고용보험 4년 가입 후 근무하다 퇴사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다시 재취업하여 2년간 고용보험을 가입하다 근무할 경우 이전직장 4년 + 최종직장 2년이 합산되어 합산기간이 6년이 됩니다.
이럴 경우 2년 근무한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으로 더 장기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50세 미만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이면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이면 210일 + 10년 이상이면 24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년이 되므로 5년 이상 ~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21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이전직장 + 이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고 합산 가입기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되어 더 장기로 수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