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이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의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이 결정됩니다.
즉,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인 근로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 등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고용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 부담세액에 대해서는 직전 근로소득 영수증을 참고로
하여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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