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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 승인 최고서를 채권자에게 보낼 때 채권자가 회사면 회사 대표와 회사의 채권 담당자 중
누구에게 보내야 하나요?
회사가 금융기관이 아니라 통신 판매 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대표 보다는 채권 담당자에게 보내는 것이 나은가요?
통신 판매하는 회사라 짐작으로 채권 담당자가 따로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사는 법인일 것이므로 대표이사나 채권 담당자 누구를 기재해서 보내도 무방할 것입니다. 대표이사나 채권담당자 모두 회사에 대한 최고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을테니까요.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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