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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비단벌레65
특출난비단벌레65

교통사고 후 발생비용 청구는 보험사 대인담당자에게 하면 될까요?

고속도로 정차 중 뒷차가 후미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 100%

병원비는 지불보증으로 되는건데..

그 외 비용들... 간병비나... 병원이동에 지출한 응급차 비용등의

제가 먼저 지출한 비용을 상대보험사에 청구할때는 대인담당자 한테 영수증이나 서류등을 보내면 되는걸까요?

간병비는 한방에 모아서 할 생각이고...

병원이동에 지출한 비용은 바로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모든 비용 청구는 상대보험사 대인담당에서 하면 되는건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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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 보내주고 처리하면 되는데 간병비는 자동차 보험 약관 상 상해 급수 5급 이상이 되어야 15일에서 60일까지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 급수가 5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비용들... 간병비나... 병원이동에 지출한 응급차 비용등의 제가 먼저 지출한 비용을 상대보험사에 청구할때는 대인담당자 한테 영수증이나 서류등을 보내면 되는걸까요?

    네 해당 상해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대인담당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간병비는 한방에 모아서 할 생각이고...

    우선 간병비는 상해급수가 5급이상의 경우에 정해진 기간에 한하여 실제 지급한비용이 아닌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5급 이하의 상해급수라면 보내도 처리가 되지 않으니 상해급수를 먼저 체크하세요.

    병원이동에 지출한 비용은 바로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이는 바로 보내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먼저 본인이 지출한 비용은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을 보내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비는 상해급수가 1~5급에 해당될 때, 약관상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