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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두견이149
예쁜두견이14923.12.12

10월 입사 후 11월 20일 퇴사

하였고

11월 야근을 7시간 30분 정도 하였는데

급여가 120만 원도 안 나왔내요..

10월 급여는 세후 230 정도 받았고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월급 세전 250이었습니다

명세서는 18일에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ㅠ

20일 근무한 급여가 120도 안 나오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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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20.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한 것이라면, 11월 급여는 "250만원/30일*20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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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1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1월 임금은 '월급x20/30'으로 계산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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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할계산은 간단합니다.

    한달 임금/한달 날수 * 재직기간입니다.

    출근날수가 아니라 재직기간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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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50만원인데 20일 근무한 급여가 120도 안나오는 건 안 맞습니다. 명세서를 봐야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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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

    (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여가 2,500,000원이라면 2,500,000 x 20 / 31로 계산하여 1,612,90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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