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월 입사 후 11월 20일 퇴사
하였고
11월 야근을 7시간 30분 정도 하였는데
급여가 120만 원도 안 나왔내요..
10월 급여는 세후 230 정도 받았고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월급 세전 250이었습니다
명세서는 18일에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ㅠ
20일 근무한 급여가 120도 안 나오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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