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생닭은 면세고 치킨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생닭은 면세인데, 생닭을 조리한 치킨은 부가세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1)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도 못 끊어주는데 그럼 비용처리도 안되는 것인가요?
(2) 면세사업자가 생닭을 염지 정도만 해서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간 단계쯤으로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1호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공이 되더라도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이나 그밖에 원래 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도 면세로 보고 있습니다.
(1) 면세사업자는 세금게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영수증을 작성해 발급해야 하며, 공급받은 자는 영수증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의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염지닭 또한 몇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즉 법 규정에서 언급한 원래 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수준의 염장이라면 부가세가 면세되는데, 아래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질의 : 비린내 제거 및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염지제를 투입한 계육을 도계업체에서 공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신선도 유지)하기 위하여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 및 보관 과정을 거쳐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시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생닭에 염지정도만 한 것이면 면세 재화 입니다. 화학처리, 열처리 등으로 성질이 변하는 가공을 할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 사업자는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에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부가세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 상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는 사업자이나 본인이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비용인정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 수령한 증빙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염지라는 것이 조리 전의 단순 처리라면 면세로 봄이 타당하겠지만, 판매자의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치킨과 같이 새로운 제품이 되어 과세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시어문의해 봄이 나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