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는 정부가 2022년 12월 21일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계획된 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 취득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깎아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8%에서 1~3%로, 3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12%에서 6%로 완화됩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가 무주택 서민에게 불리하다는 비판과, 세수 부족 문제 등으로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 완화가 언제 시행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 완화가 시행되면 2022년 12월 2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직 입법예고된 상태이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소급해준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