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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돌꿩95
활달한돌꿩9524.01.16

부동산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는 왜 안되고 있나요?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는 왜 안되고 있나요?

나중에 소급해준다는 것도 믿을 수 있나요? 부동산 취득했는데 소급 안될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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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는 정부가 2022년 12월 21일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계획된 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 취득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깎아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8%에서 1~3%로, 3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12%에서 6%로 완화됩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가 무주택 서민에게 불리하다는 비판과, 세수 부족 문제 등으로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 완화가 언제 시행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 완화가 시행되면 2022년 12월 2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직 입법예고된 상태이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소급해준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관련한 정부정책이 발표되어도 이는 세법의 대한 개정이 필요한 만큼 사실상 국회를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실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보류중이며, 취득세 완화뿐아니라 실거주의무 폐지와 같은 주택법 개정사항들도 보류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는 법개정이 필요한 만큼 후속조치가 되어야 하는데그렇지 못해서 현행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21221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하였고

    12월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급 적용할 계획으로 발표했습니다만

    아직 관련 법령이 변경되지 않아 시행 전 입니다.

    해당 부분 말고도 둔촌주공때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규제 완화 얘기도 현재 국회에서 막혀있지만.. 실행되면 소급하여 하기로 발표했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