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 시 유효성과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포괄임금제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경우에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고 약정된 연장근로보다 더 근무를 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1)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포괄임금제의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2) 근로형태와 업무 및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모든 수당을 합쳐 포괄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근거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그렇게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유효한 포괄임금제라면 별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통의 사업장에서는 고정연장근무 등을 월급에 포함하는 고정OT계약을 체결할 것인데, 이러한 고정OT 계약 시 근로계약서 등에 월별 고정된 연장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적법한 수당을 기재하여 월급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유효하며, 그 시간만큼 실제 연장근무하지 않더라도 고정된 금액은 지급해야 하나, 당초 정한 근무를 초과하여 연장근무했다면 추가되는 수당은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며, 무효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