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이 제 택배를 훼손하고 택배에 성인용품을 넣어두는 등의 행동을 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를 보복하여 야밤에 만취한 상태로 여러번 (6번 이상) 제 집의 초인종을 눌러 인터폰으로 나오라고 협박하며 제 문 앞에서 옷을 벗는등의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제 집 현관문을 강하게 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고 비밀번호를 여러번 눌렀으며 이 일로 인해 정신적 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내용 모두 촬영한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다시 이런일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 지금은 이사한 상황이며 이 사건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협박죄, 보복범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받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그 액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으며 손해라고 한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100~500 정도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