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이 제 택배를 훼손하고 택배에 성인용품을 넣어두는 등의 행동을 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를 보복하여 야밤에 만취한 상태로 여러번 (6번 이상) 제 집의 초인종을 눌러 인터폰으로 나오라고 협박하며 제 문 앞에서 옷을 벗는등의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제 집 현관문을 강하게 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고 비밀번호를 여러번 눌렀으며 이 일로 인해 정신적 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내용 모두 촬영한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다시 이런일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 지금은 이사한 상황이며 이 사건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