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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호박벌28122.01.11

육아휴직급여계산 및 연차수당 지급계산

[입사] 2021.1.1 -2021.12.31 기본급 1,822,480원

[재계약] 2022.1.1.- 2022.12.31 기본급 1,914,440원

[2022년 현재 연차15개 발생]

[연차소진] 2022년1월10일 -1월28일 (연차15개소진)- 1월 월급지급예정

[육아휴직 시작일] 2022년2월3일 - 2022년12월31일

1. 육아휴직급여계산시 직전통상임금 (21년 11월,12월, 22년1월) 이렇게 3개월 계산되나요?

21년 기본급으로 80%계산하면 150만원이 안되고

22년 재계약 근로계약서 기본급 80% 계산하면 150만원이 되는데

어떤 계산으로 들어가나요?

2. 작년 21년 근무한 발생 연차 15개는 소진하고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올해 22년 육아휴직도 근무년수로 포함된다면 22년12월 31일 기점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22년 12월31일 육아휴직 종료 / 계약 종료 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3.퇴직금은 21.1.1-22.12.31 2년의 퇴직금을 받나요?

4. 22.12.31 육아휴직 종료 및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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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계산시 직전통상임금 (21년 11월,12월, 22년1월) 이렇게 3개월 계산되나요?

    21년 기본급으로 80%계산하면 150만원이 안되고

    22년 재계약 근로계약서 기본급 80% 계산하면 150만원이 되는데

    어떤 계산으로 들어가나요?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직전 3개월임금의 평균)이 아니고,

    근로계약서 항목중 월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 일률 소정근로로 볼수 있는 지를 따져야합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합니다.

    2. 작년 21년 근무한 발생 연차 15개는 소진하고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올해 22년 육아휴직도 근무년수로 포함된다면 22년12월 31일 기점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22년 12월31일 육아휴직 종료 / 계약 종료 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라면 22년 1년 +1일이상 근로관계유지되면 연차발생합니다.

    다만 입사일기준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1일이상 근로관계 유지하면 발생합니다.

    3.퇴직금은 21.1.1-22.12.31 2년의 퇴직금을 받나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4. 22.12.31 육아휴직 종료 및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도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종료이후 계약만료 사유가 맞다면 사후지급금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는 육아휴직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 및 사유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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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신청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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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계산시 직전통상임금 (21년 11월,12월, 22년1월) 이렇게 3개월 계산되나요?

    21년 기본급으로 80%계산하면 150만원이 안되고

    22년 재계약 근로계약서 기본급 80% 계산하면 150만원이 되는데

    어떤 계산으로 들어가나요?

    >>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이며,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즉, 2022.2 기준 월 통상임금인 1,914,44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작년 21년 근무한 발생 연차 15개는 소진하고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올해 22년 육아휴직도 근무년수로 포함된다면 22년12월 31일 기점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22년 12월31일 육아휴직 종료 / 계약 종료 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2022.1.1~2022.12.31(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100%). 다만,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2023.1.1까지 근무하고, 2023.1.2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3.퇴직금은 21.1.1-22.12.31 2년의 퇴직금을 받나요?

    >> 네

    4. 22.12.31 육아휴직 종료 및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도 가능한가요?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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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에 있어 출근간주기간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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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 개시 당시인 2022년 2월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2. 2022년 12월 31일로 계약종료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2년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은 원칙적으로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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