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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른한호박벌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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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육아휴직급여계산 및 연차수당 지급계산

[입사] 2021.1.1 -2021.12.31 기본급 1,822,480원

[재계약] 2022.1.1.- 2022.12.31 기본급 1,914,440원

[2022년 현재 연차15개 발생]

[연차소진] 2022년1월10일 -1월28일 (연차15개소진)- 1월 월급지급예정

[육아휴직 시작일] 2022년2월3일 - 2022년12월31일

1. 육아휴직급여계산시 직전통상임금 (21년 11월,12월, 22년1월) 이렇게 3개월 계산되나요?

21년 기본급으로 80%계산하면 150만원이 안되고

22년 재계약 근로계약서 기본급 80% 계산하면 150만원이 되는데

어떤 계산으로 들어가나요?

2. 작년 21년 근무한 발생 연차 15개는 소진하고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올해 22년 육아휴직도 근무년수로 포함된다면 22년12월 31일 기점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22년 12월31일 육아휴직 종료 / 계약 종료 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3.퇴직금은 21.1.1-22.12.31 2년의 퇴직금을 받나요?

4. 22.12.31 육아휴직 종료 및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도 가능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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