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회사 계약이 끝나고 퇴사처리를받아 퇴직금 수령 후 다시 계약해서 입사했는데 계약끝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년 3월2일 입사하여 22년 6월 10일에 원래 현장이 끝나서 계약 끝으로 퇴사처리 하여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현장도 같이 가자하셔서 22년 6월 20일에 재입사로 계약서를 썼는데 22년11월30일 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이 내년 2월까지는 갈것같네요.
11월 30일까지만 일한다하고 퇴사를하게되면(자진퇴사 아니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재계약 후 11월 30일까지는 근무일 해봤자 160일 정도 밖에 안되더라구요.
20년 3월 2일부터 22년 11월 30일 까지의 고용보험가입한 것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되는게 맞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