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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우람한풍뎅이263
우람한풍뎅이263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10월20일부터 2024년 10월18일까지 2년간 알바를 하고 계약서를 다른 회사명, 사장으로 쓰되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업무를 2024년 10월20일부터 2025년 10월19일까지 1년간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 다른 회사로 기입되었지만 업무는 지금의 회사에서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음)

이 과정에서 2년간 일했던 퇴직금을 받았고 다시 근무하다 중간에 일이 없어서 3주가량 쉬고 근무하다 이번에 또 일이 없어서 5월16일까지만 근무해야할 것 같고 나중에 또 일 있을때 부를 수도 있는데 언제 부를지는 모르니 여기까지 해야할것 같다는 퇴직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의사로 그만두는게 아닌 상황이라 관리팀에게 물어보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해준다했는데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사유는 01계약만료라고 되어있고 2024년10월이후 일한 새회사명으로만 써있고 일수도 179일로 해놔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 작성했던 근로계약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의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제가 2023년 9월경에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회사에 요구해 받은 회사 직인이 찍힌 2022년10월부터 현재(2023년 9월) 재직증명서 pdf파일들을 모아놨습니다.

이 증거자료들을 고용센터에 가져가서 소명하면 2년6개월 근무 인정받아 5개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이메일로 주고받은 업무내역이나 이메일로 받은 급여명세서 같은것도 있긴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새 회사의 이직확인서 뿐만 아니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도 발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도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요청한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재직 중 일하였던 증거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직확인서만 접수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2025년 10월 19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에 맞게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전에 근무한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