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정원에서 제가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존안 중인 것을 확인했을 때,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관련 기관에서 국정원과 협업하고 있는데요, 제가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보관 중인 것을 대화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개인 주거지의 주소지 등) 업무 진행을 위해 초기 단계에 보안 서약서는 작성한 상태이나, 위에서 언급한 종류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법을 의율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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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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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사용자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보관 중인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보안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것이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국정원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