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에서 달리는 자전거에 보행자가 뛰어들어서 넘어져서 둘다 다쳤는데 과실은 어느정도인가요?
인도에서 보행자가 차도로 뛰어들어서 자전거가 멈추다가 자전거에 탄 사람이랑 보행자랑 부딪혔는데 과실은 어느정도인가요?
그리고 거기가 골목이라 cctv나 차량, 목격자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보행자의 잘못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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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가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주행 중이였고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무과실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증거 영상이 없는 경우 입증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도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행자의 무단 횡단 등은 인정이 될 것이므로 보행자가 다친 부부에 대해서는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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