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7년,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범인을 안 날'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고소를 진행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