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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븍극곰244
의젓한븍극곰24421.12.04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는데 퇴거 시킬 방법은 무엇인가요

월세 45만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임차인으로 부터 일년이 지나는 동안 월세를 3번 밖에 받지 못 했는데..임대차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내 보낼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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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보증금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하시고 이것만으로도

    불가하시다면 계약 위반이시므로 퇴거청구 가능하십니다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거나 법의 도움이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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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으면 집주인 마음대로 짐을 끌어낼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한다는 통보를 하고 명도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내보낼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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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월세를 2개월 이상 미납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하면 계약해지를 받고 2~3달 안에 퇴거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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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시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조치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임법에 저촉되지 않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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