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45만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임차인으로 부터 일년이 지나는 동안 월세를 3번 밖에 받지 못 했는데..임대차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내 보낼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보증금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하시고 이것만으로도
불가하시다면 계약 위반이시므로 퇴거청구 가능하십니다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거나 법의 도움이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으면 집주인 마음대로 짐을 끌어낼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한다는 통보를 하고 명도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내보낼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월세를 2개월 이상 미납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하면 계약해지를 받고 2~3달 안에 퇴거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시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조치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임법에 저촉되지 않고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