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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실 교대근무자 주40시간 문의합니다

생활실 교대근무자 근무표 질문이요

1. 근무표짤때 한주에 무조건 40시간으로 해서 소정근로시간을 짜나요?

2. 패턴상 어떤주는 40시간이 안되는주가 있을 수 있는데 40시간 안되는건 상관이 없고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못받을 뿐인거죠?

3. 패턴상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는 주에서는 일8시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근무패턴 자체가 40시간이 안되는 주에는 일8시간을 초과한다고 해도 총 40시간이 안되면 연장수당을 못받는거죠?

4. 근로계약서상에 주40시간 월209시간 명시가 되어었고 노사합의가 있다면 주40시간을 못채운 주에 대해서 추가근로를 요청할 수 있는거죠?

5. 생활실 교대근무자 주7일 패턴으로 40시간채워서 가는 시설들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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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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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무표짤때 한주에 무조건 40시간으로 해서 소정근로시간을 짜나요?

    근무주기에 따라 주40시간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2. 패턴상 어떤주는 40시간이 안되는주가 있을 수 있는데 40시간 안되는건 상관이 없고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못받을 뿐인거죠?

    주40시간이내는 법내연장으로1배, 주40시간 초과하는 시간은 1.5배입니다.

    3. 패턴상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는 주에서는 일8시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근무패턴 자체가 40시간이 안되는 주에는 일8시간을 초과한다고 해도 총 40시간이 안되면 연장수당을 못받는거죠?

    주 40시간 또는 일8시간초과하는 시간중 유리한 걸로 적용합니다.

    4. 근로계약서상에 주40시간 월209시간 명시가 되어었고 노사합의가 있다면 주40시간을 못채운 주에 대해서 추가근로를 요청할 수 있는거죠?

    주40시간분에 대해서 급여를 주고 있다면 주40시간에 대해서 임금상당분에 대해서 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닙니다.

    5. 생활실 교대근무자 주7일 패턴으로 40시간채워서 가는 시설들도 있나요??

    근무주기를 짜기 나름이며, 가능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장마다 상이합니다.

    2.1주 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3.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동일합니다.

    4.휴일이나 휴무일에 근무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5.주 7일 근무하려면 휴일근로가 반드시 포함되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오 일제 1 8시간 근로를 한다면은 주 40시간 근로가 기본이고 근로 시간으로는 한 달 기준으로 209시간이 소정근로 시간이 됩니다. 이 근로시간으로 약정을 하였는데 그 이하로 근로를 하게 한다면은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업 수당은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