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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두루미133
증인신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12일까지 보내라 했습니다
아직안보내고 있는데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일까지 제출을 요청한 주체가 재판부라면 재판부의 지시를 불응한 것으로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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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증인신문을 제 기일에 보내지 않으면 상대방 방어권도 침해하는 부분이라 이를 고려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해 증인신문기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신문내용에 따라 반대신문이 달라지므로 제출하라고 한 기한에 제출해야 증인신문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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