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항소장을 제출하셨고
항소에 따른 인지대 납부나 항소장의 형식적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원심법원은 사건기록을 항소심 법원으로 넘기게 됩니다.
항소심 법원에서 담당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면
해당 재판부에서 항소인에게 소송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송달해줍니다.
그 통지를 송달받은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0일의 기간이 부족할 경우는 기간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민사재판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없었는데
최근 법률 개정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생겨서
위 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상대방 측의 항소기간도 기다려야되고
항소장에 대한 형식적 심사도 거치기에
항소심으로 기록이 넘어가는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12/11에 항소장을 제출하셨으면 아직 조금더 기다리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