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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노루33
운좋은노루3323.12.21

연차대하여 계산법과 받아야 하는금액이 궁금합니다

21년10/1입사 23년 11/25퇴사했습니다 월급제근무중 단한번도 연차수당을 받은적이 없고 또한2년동안 집이사 문제로 1번결근 한적이 있네요 퇴사후 연차수당을 신청하니 공제기간이 너무많아 이것이 타당한지 알고싶으요(내용)23년9/23~10/2까지휴무 토.일은(23~24일)빼고3~4일은 연차사용해서 공제기간포함됨.회사로부터 임의로 쉬라고 한것이 연차공제 기간에 포함을 해계산하는것이 합리적인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할시 연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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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한편,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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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1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1월 2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41개 중 질문자님이 근무기간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회사는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더 이야기하기

    보다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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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쉬라고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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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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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쉬라고 한 기간은 연차를 공제해서는 안되고, 휴업급여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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