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대하여 계산법과 받아야 하는금액이 궁금합니다
21년10/1입사 23년 11/25퇴사했습니다 월급제근무중 단한번도 연차수당을 받은적이 없고 또한2년동안 집이사 문제로 1번결근 한적이 있네요 퇴사후 연차수당을 신청하니 공제기간이 너무많아 이것이 타당한지 알고싶으요(내용)23년9/23~10/2까지휴무 토.일은(23~24일)빼고3~4일은 연차사용해서 공제기간포함됨.회사로부터 임의로 쉬라고 한것이 연차공제 기간에 포함을 해계산하는것이 합리적인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할시 연락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한편,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1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1월 2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41개 중 질문자님이 근무기간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회사는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더 이야기하기
보다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쉬라고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쉬라고 한 기간은 연차를 공제해서는 안되고, 휴업급여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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